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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측이 '그게 결국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 묻기 위함"이라며, "피해자 측이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켜놓은 상태라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수정 교수

이 교수는 또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라며, "신원이 특정되어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며 황의조 측의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2차 가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다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의조 측과 피해자 측의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여성의 신원이 다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네티즌들이 이 여성이 누구인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로 당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통해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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